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진환)은 화염병 투척 등 불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불법시위나 집단행동으로 영업손실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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