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 단속키로

검찰은 신흥 유흥가를 무대로 서민생활을 침해하거나 골프장·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력배를 집중 단속키로했다.
대검 강력부(김규섭 검사장)는 26일 국세청, 경찰청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대책회의를 갖고 서민생활 침해사범과 사채 회수 관련 비리, 청소년유해사범 등을 중점 단속키로 하는 내용의 치안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대도시 신흥 유흥가나 개발지역 등을 무대로 한 폭력배들의 유흥업소 보호비 갈취, 조직원 고용 강요, 외상술값·선불금 등의 회수와 관련한 폭력행사, ‘관할구역’ 쟁취를 위한 패싸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골프장과 콘도 등에서 부킹을 강요하거나 경마·경륜장의 승부조작에 개입하고 버스터미널, 역, 지하철 등에서 노숙자나 걸인을 가장, 물품강매나 부당요금을 강요하는 폭력배도 특별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찰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펴는 한편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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