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비율을 5%로 하는 장애인 고용 관련법 규정이 지난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 상당수 정부기관이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 공무원들은 고용과정에서 관련 정부기관과 관련 법률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 오길승(45·한신대 재활학과교수) 위원장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5개 정부기관과 장애인 공무원 372명(남자 336명, 여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 26일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실태 및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규채용시 5%까지 장애인 채용비율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은 33.8%에 불과했다.
이는 “‘재직중인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한다’고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상 강제규정이 유명무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오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정부기관들은 ‘충원할 일자리부족’(80.0%)을 장애인고용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업무특성상 장애인이 적당치 않거나감당키 어렵기 때문’(40.0%), ‘충원인원을 대부분 행자부에서 관리하기 때문’(32.2%), ‘지원 장애인의 부족’(29.2%) 순이었다.
또 임용시 ‘고용촉진법의 도움을 받았다’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도움을 받았다’는 장애인공무원은 각각 39.0%, 17.2%에 불과해 장애인을 위한 법과 관련기관이 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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