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모성보호법, 조세제한특례법, 건축사법, 의료법, 약사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6월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 한나라당 이재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본회의에 앞서 11일부터 16일까지 통일외교통상위, 정보위 등 각 상임위를 열어 모성보호법 등 계류현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먼저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씨 방미,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일본교과서 왜곡, 한일 어업협정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벌인 뒤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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