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군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53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기게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제53주년 제헌절인 17일 당일은 물론 전날인 16일과 다음날인 18일까지 계속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이나 호우 등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속 게양키로 했다.
군은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가로기를 16,17일 이틀동안 게양하고 아파트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홍보유인물을 배포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변색된 깃대와 깃봉은 규정에 맞게 일제 정비토록 유도하고 각 가정에서 국기 달기 솔선수범과 월 2회 태극기 상태를 정기점검해 때가 묻거나 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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