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예산·운영지침 등 일부 포함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35)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관련자료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통계 등 일부 보안관찰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수, 보안관찰 처분 기각자 수, 보안관찰 면제자의 수, 보안관찰처분 위반자의 수 등 통계자료를 비롯, 보안관찰에 쓰이는 1년 예산과 보안관찰 운영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서 가치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보안관찰 처분대상자 등의 신상명세 등 구체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고 법무부가 북한 등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안관찰 대상자들의 동태보고서와 보안관찰 위임전결 등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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