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징역 5년·추징금 5,320만원 선고

신정(61) 울진군수가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재식)는 26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울진군수 신정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3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선고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또 신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광산업자 김근배(67) 피고인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내용이 대부분 인정되고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의 청렴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인데도 불구, 뇌물을 받은 점은 있을 수 없다”며 “공무원들의 뇌물 근절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탄원서를 통해 대가성이 없다는 등 항변이 많았지만 재고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 군수는 지난 98년 울진지역 광산업자 김씨로부터 허가 등의 편의를 봐 주는 조건으로 10회에 걸쳐 자수정반지와 가구 등 6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신 군수 선고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울진군청 공무원 등 40여명이 몰려와 취재진들의 취재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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