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6일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아들과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사주아들 5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들 언론사의 사주 아들에 대한 소환은 금주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 주식·현금 등 재산을 우회증여 받았는지 여부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외(簿外)자금 또는 비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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