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되며 채무보증 해소 의무도 유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된 정·재계 합의 사항을 반영,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 시한을 당초 지난 3월말에서 오는 2003년 3월말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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