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선 공항이용료가 소음부담금의 추가로 현행 3천원에서 4천~5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항공기 소음지역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선 탑승객에게 1천~2천원 가량의 소음부담금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달말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항공기 소음대책 재원확보방안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부담금 액수를 최종 확정, 연내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선 이용료에 소음부담금이 추가될 경우 정부는 200억~400억원의 재원을 확보,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비, 방음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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