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청장 “체포·연행술 강화”약속

속보=경주경찰서는 14일 가족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총기를 빼앗아 경관을 살해했던 김모(19·무직·경주시 성동동)군에 대해 살인 및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3일 오후 1시15분께 둔기로 할아버지 김모(67)씨를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속 정모(45) 경사의 총기를 빼앗아 함께 출동한 김영민(30) 순경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이무영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10대 난동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경주경찰서 고 김영민 순경의 빈소인 동국대 경주병원을 찾아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위로했다.
이 청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무중인 경찰관이 민생치안 현장에서 희생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간 신임순경을 교육할 때 체포ㆍ연행술을 기존보다 배가하고 강력범 연행시 현장 안전대책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김 순경의 대전 국립묘지 현충원 안장이 끝나면 현재 경주 경찰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고인의 미망인을 순경으로 특채하고 경찰관들의 성금을 모아 유복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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