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행 227개 지역구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사회적 안정성을 고려해 법 개정시기를 2003년 12월31일까지 유예했지만 상·하한선 기준을 ‘3대1’로 정한데다 장기적으로는 ‘2대1’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조항까지 내놓아 현행 선거구의 전면개편을 예고했다.
선거구 조정에서 최대관심은 정수 조정 문제다.
15대 국회 당시에는 전체 299명의 의원중 지역구가 253명(전국구 46명)이었으나 16대들어 정치사회적 요인을 반영, 의원수가 전체 273명에 지역구는 227명(비례대표 46명)으로 줄어든 상태. 따라서 헌재의 결정대로 3대1 또는 2대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구의 상·하한선중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의 여부가 증감을 결정짓는 변수가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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