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은 관련법의 효력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법중 하나.
헌재 결정에는 합헌과 위헌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5가지 변형결정이 있는데 헌법불합치는 결정 직후부터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위헌결정과는 달리 일정기간 법을 존속토록 한다.
다시 말해 해당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도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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