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신중 검토

여야는 25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각당 정치개혁특위를 가동 개정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내년 6·13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광역의회 선거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광역의회 선거구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헌재 결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되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박상천정개특위위원장은“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선거구를 대폭 축소할 경우 농어민을 대변할 의원들이 줄어드는등 또다른 부작용이 예상된다”며“국회 정개특위에서 인구편차와 이에따른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의원은“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헌재가 정한 시한(2003년 12월31일)내에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도농간 대표성 문제와 인구등가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당내 정치개혁특위를 열고 이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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