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부 통신망에 관련글 올라

현행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글은 비록 서울지검 특수1부장실 근무 김모 주사의 명의로 작성됐지만 검찰의 의견을 대변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30여장 분량으로 된 이 글은 “형사소송법은 절차상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원은 영장을 심사해 구속허가 여부만을 결정하고 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효력만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또 “형소법 287조 1항은 수사후에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대한 직접 신문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권까지 침해하면서 기각결정을 할 명분이 없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