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없어 속수무책…각종 범죄 악용소지 높아

자본금만 있으면 회사설립이 간편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 일시적으로 마련한 자본금으로 법인 신설 등기를 한 뒤 회사를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일명 ‘대포차량, 대포 휴대폰’을 마구 팔아치우는 신종수법이 등장했다.
특히 이들 유령회사들은 대구시내 암거래상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량과 휴대폰을 팔아 치운 뒤 사라져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식당을 경영하는 이모씨(40)는 지난달 아는 사람을 통해 고급 승용차 1대를 시세 보다 싼 가격에 구입했다.
이씨는 “차량가격이 중고시세의 60~80%정도에 불과한데다 차량 취득 및 등록세, 수년간의 자동차세가 공짜인 점을 감안, 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구 신천동의 S모씨(36)의 경우는 최근 암거래상을 통해 사용료가 공짜(유령법인 몫) 라는 대포 휴대폰을 35만원에 구했다.
S씨는 “3개월 정도 사용한 뒤 휴대폰 요금이 밀려 통화가 정지되면 다른 휴대폰 번호로 전환, 사용하면 된다는 말에 선뜻 사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포 차량이나 휴대폰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조차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청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세를 안내는 법인명의의 체납차량들이 늘고 있다”며 “차량압류 등 법적 조취를 통해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지만 법인이 폐업된 경우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량 등의 거래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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