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될 경우 오는 2004년부터는 세수가 현재보다 3천억원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세청 이병대(李炳坮) 소비세과장은 이날 “내년부터 유흥업소에 징수하고 있는특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될 경우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면서 2004년부터는 3천억원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부분 유흥업소들이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수입금액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일명 ‘카드깡’을 하는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일삼으면서 소득을 탈루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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