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최근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산간지역에서 까치,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 남에 따라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신속하게 내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유해조수 포획은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후 내 주도록 돼 있으나 개인이 자력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희망할 경우 수렵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유해조수 포획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 여부는 피해상황, 가해조수 등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조사후 피해조사 내용을 기초로 판단키로 했다.
그러나 피해조사 결과 피해가 경미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해를 입은 농가가 피해방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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