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요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을 건축할 경우 투자심사전에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9.7 개각’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사업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 숙박시설·위락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 전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상한을 종전 20% 이하에서 40%이하로 확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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