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발표와 달리 한일어업협정 실무회담에서 일본측이 주장하는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를 사실상 인정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손태인(孫泰仁) 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의 ‘일본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자료는 일본의 직선기선을 기점으로 인정, 일본의 신영해법상 추가수역을 모두 영해로 인정했다”면서 “심지어 몇몇 조업구역에는 직선기선을 기점으로 한 영해와 영해선을 명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중형기선 저인망의 조업구역은 직선기선에 의한 일본 영해의 일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언급없이 이 지역을 조업구역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를 사실상 인정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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