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피사취 거절 관할 법원에 어음금청구소송 제기해야

박씨는 김씨로 부터 거래대금조로 A회사가 발행한 금 1천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위 어음 만기일에 은행에 가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피사취 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김씨는 사업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잠적한 상태입니다. 박씨는 어떻게 하면 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음의 발행인이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기망당하여 어음을 발행했음을 이유로 지급지 은행에 사유를 신고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그 신고된 어음을 ‘피사취 어음’이라고 합니다.
박씨의 질문에 비추어 볼 때 김씨는 원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위 어음을 취득하지 아니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음발행인이 은행에 피사취의 신고를 할 때는 그 어음의 부도를 막기위해서 신고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별단 예금계좌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박씨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의 지급지 은행에는 이미 A회사가 예치한 금 1천만원이 별단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씨로서는 우선 위 어음의 지급지 은행을 관할하는 법원에 A회사를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지급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그 소송절차에서 박씨가 위 어음을 선의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 승소하게 되면 확정판결을 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박씨는 위 사고신고 담보금 1천만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지급은행에 판결문을 제시하여 예치금 지급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음발행인이 사고 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 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발행인이 어음지급금 자금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 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 어음발행인은 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 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채결한 사고신고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성취된 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문의 25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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