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놀이기구인 롤러스케이트와 롤러블레이드 및 스케이트보드와 킥보드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놀이기구는 주로 인도나 차도 등 포장도로에서 즐길 수 있는 위험한 놀이기구로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는 것이 많아 내리막길이나 돌발사태시 급정거가 제대로 안된다.
이처럼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데다 인명보호장구 마저 착용하지 않아 머리를 다치는 중상은 물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놀이기구 사용에 익숙지 못한 어린이들은 인도의 보행자 통행방해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인도와 차도에서의 놀이를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탈 때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돼있으며 소홀히 했을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따라서 팔굽과 무릎보호대를 필히 착용하고, 차도 진입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안전사고 예방책일 것이다.
요사이는 킥보드에 모터를 단 스피드보드까지 수입되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스피드보드는 모터보트가 장착되었으므로 반드시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게만 판매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운전자격소지자만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일부 악덕업자들은 안전을 무시한 채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면허증없이 이용할 수 있다’란 과대 신문광고로 유혹하며 영리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들을 엄중 지도단속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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