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매매알선 방지 법안 추진

성매매범죄의 수사단서나 증언 등을 제공한 데앙심을 품고 보복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 입법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징·몰수한 성매매 불법 수익의 3~15%를 보상금으로 지급, 적극적인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장애인연합, 새움터,한소리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법제정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