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매매알선 방지 법안 추진
이와 함께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징·몰수한 성매매 불법 수익의 3~15%를 보상금으로 지급, 적극적인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장애인연합, 새움터,한소리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법제정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신고자와 그 친족 등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