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취약지구에서 직접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또 적극적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와 지방양여금을 배분할 때 가산점을 준다.
환경부는 18일 노후수도관이 수돗물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교체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관 교체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관 교체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