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9일 자신을 국회의원 처남이라고 속이고 미혼여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박모씨(39·무직·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대해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중순 장모씨(38·여·대구시)에게 접근, 모 국회의원의 처남이라고 속이고 청혼을 한 뒤 `친구 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돈이 급히 필요한데 자신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누나가 자형과 함께 출국해, ‘누나가 오면 돈을 갚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장씨에게서 6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6월초 장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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