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각종 환경 관련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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