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재경부와 국세청에 ‘중소제조업 조세감면제도 개선’을 건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특별감면과 추징세액 경감(가산세 감면)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을 요청했다. 상의에 따르면 최근 의류·신발·완구 등 중소업체들은 수출주문 급감과 종업원확보의 어려움, 임금상승 등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여부를 조사하면서 위탁생산을 하는 OEM업체는 세법상 제조업이 아니라며 과거에 감면받았던 세금에 대해 소급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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