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등 제때 수령못해 큰 불편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도착통지제도가 수령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편물 도착통지제도는 등기우편의 경우 수취인이 집을 비워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했을 때 다시 방문할 날자를 예고하고 그래도 수취인이 없을 때는 우체국에서 일정기간 보관해 두었다가 수령인이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나 가족 등이 모두 외출해 낮에 집을 비워 등기우편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경우 이웃집이나 가까운 수퍼 등을 우편물 수령 대리인으로 지정해 우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를 기피, 우편물을 받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퇴근 후 우체국을 방문해 우편물을 찾으려 해도 업무시간이 종료돼 우편물을 수령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모씨(33·영양읍 서부리)는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 함께 매일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우편물 도착통지서를 받았어도 우편물 수령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화 등을 통한 사전 통지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야간 배달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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