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낚시어선들이 승선인원초과, 안전장구 미착용, 낚시제한 구역 낚시 안내 등의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영업(낚시어선업법 위반)을 한 포항선적 레저호(4.81t급) 선주 송모씨(43·포항시 북구 두호동)를 입건하는 등 지난 한달동안 총 10척의 불법낚시어선을 적발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3일 낚시어선업 영업제한구역인 영일만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낚시꾼 10명을 승선 안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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