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일 가수 서태지씨가 자신의 노래를 흉내낸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컴배콤’의 가수 이재수씨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씨의 음반과 뮤직비디오의 판매 및 방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할수 없는데도 이씨 등은 원곡 ‘컴백홈’의 가사와 곡을 임의로 변형, 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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