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상정 합의

여야는 12일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규택 교육위원장은 이날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재오 총무는 이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상수 총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하며, 표결절차는 보장하겠다”고 말해 법안처리를 실력 저지하기 보다는 거부권 행사 등 다른 방안을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여야는 또 13일 오전 ‘이용호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제 7인회의를 열어 특검제법안을 가능한 한 마무리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하되 인사청문회법과 지방자치제법도 특위에서 함께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기존의 국회법, 정당법, 선거법 소위외에 지자제법소위를 신설키로 하고 양당에서 특위위원을 각각 2명씩 증원, 총수를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장 산하에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위별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외부인사 2명과 의원 1명을 추천하고 2개 소위에 대해서는 자민련에서도 1명씩 참가할 수 있게 했다.
양당 총무는 또 10.25 재보선에 따른 의석수 변화에 따라 예결위에서 자민련몫 1명을 한나라당몫으로 이관하는 대신 자민련 의원 1명을 계수조정소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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