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어민 큰 타격…보호대책 시급

이달부터 동해안에 대게 조업이 본격 시작됐으나 어획량이 대폭 감소한데다 수입산 대게의 대량 유통으로 어가마저 형성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이들 수입산 대게는 형태와 맛에서 국내산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상당수가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등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고 있어 수입대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수입량 제한 등의 어민보호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수입대게 등 활어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19일 구룡포근해자망선주협회에 따르면 올초부터 북한과 러시아산 수입산 대게가 최대 소비지역인 영덕과 동해지역으로 대량 유입된 뒤 헐값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동해안 어민들이 잡은 대게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등 동해안 어민소득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동해안 최대 대게 어획항인 구룡포 영일수협의 위판실적에 따르면 대게조업이 시작된 이달들어 18일까지 29척이 출어해 총 12만990마리(11억8천900만원), 척당 4천172마리를 어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척이 11만4천395마리(9억7천400만원), 척당 5천120마리를 어획한 것과 비교해 어획량이 18.5%나 감소했다.
어획량이 이처럼 줄어든데 반해 위판가격은 지난해 마리당 평균 8천500원선에서 올해 9천800원선으로 소폭 오름세만 유지되고 있어 어민소득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룡포근해자망선주협회는 대개조업시기(11월~5월)만이라도 수입산 대게 반입을 제한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박응출 구룡포근해자망선주협회장은 “면세유 인상으로 출어경비부담이 늘어난데다 어가마저 형성되지 않아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어민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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