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되면서 전기히터등 난방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소방법시행령에는 10평이상의 사무실인 경우 소화기를 설치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로 많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나 대형 비닐하우스는 소방점검 대상에 빠져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사각지대로 방치 되고 있다.
또한 소화기를 설치 하였다 해도 관리 소홀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말액이 응고 되는등 사용 할수 없는 소화기도 많은 것 같다.
화재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앗아가버리므로 조심 또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인 소화기 비치 및 점검이 필요하고 컨테이너 박스 대형 비닐하우스를 소방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화재를 미연에 예방할수 있는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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