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를 자율로 돕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 등 자율단체원들의 공무중 질병이나 사고시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보장 등 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
국가 공무원들은 공무 수행중에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업무상 상병처리 및 순직처리가 되어 명예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데 비해, 이들을 보조하고 도우는 자율단체원들은 이러한 경우 일반 의료보험 혜택 외에 어떠한 대책도 없어 사기 진작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경찰서, 지·파출소의 자율방범대원 및 모법운전자 교통대원,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 등 공무를 도우는 자율단체원들은 국민 스스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계몽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관민협력에 의해 자율로 조직체계를 갖추고 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보조하는 등 막대한 활동을 해오고는 있으나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시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에 있다.
지난 11월 29일 밤 10시경 경북 문경시 마성면 오천 2리 마성농공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파출소 자율방범활동을 하러 가던 같은 한정욱씨(44)와 김종인씨(42)가 교통사고를 당해 한씨는 숨지고 김씨는 두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큰 사고를 당하였으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외에는 어떠한 혜택도 명예도 없어 대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이나 명예가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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