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내년 7월부터 수입활어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민들은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려면 활어유통 계통화와 어종별 식별요령을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당국에서는 활어의 원산지 표시방안으로 수족관(보세장치장 포함), 활어운반차량, 횟집 등 모든 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활어의 거래는 중간수집상에 의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없이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계통을 체계화하지 않고는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소비자들의 실정이다.
활어운반차량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한꺼번에 싣고 소비지 중간상이나 횟집에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유통과정 때문에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여지가 많다
소도시의 경우도 유통물량 90%가량이 사매매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어렵고 수입산이라도 같은 해역에서 어획된 어종은 국내산과 식별이 곤란한 것도 큰 문제이다.
대게 주산지인 강구에서도 동일 어종인 게를 두고 소비자들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전혀 분간을 못한다. 일부 잘 아는 사람이 아닐 경우 구별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여지가 많다.
원산지 표시제 도임시기가 아니더라도 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종별 식별요령을 체계화해 횟집 등에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선 횟집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의지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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