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안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는 11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중 50%를 여성에할당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명부의 당선 가능권내 여성후보의 수를 50%로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토록 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했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했으며,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방식대로 폐쇄형 명부를 적용키로 했다.
선거문화의 상징이었던 피켓과 수기, 완장, 마스코트는 일절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읍·면·동별 3명씩 둘 수 있는 선거운동원과 후보자의 가족들에 한해 표찰과 어깨띠를 동시에 착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선거열기가 지나치게 가라앉지 않도록 법정 선거운동원을 늘리는 방안을강구하고, 재·보선시 읍·면·동에 한해 1개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하며, 모든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성명과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선거 영향을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불허하며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 등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현직 단체장과 공직자의 선거개입 금지조항은 한층 강화했다.
또 지방선거 기탁금은 광역단체장 5천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단체장 1천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반환 요건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모든 선거에서 각 정당이 고유번호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한나라당은 1번, 민주당은 2번을 사용하되 한나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도 1번은 공란으로 두고 민주당은 2번이 되도록 했으며,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선거홍보용 홈페이지와 전화홍보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의원의 완전유급제를, 한나라당은 수당 인상을 통한 유급제를 주장해 이견을 보였고, 지방선거 선거구와 관련 민주당은 구·도농통합시의 경우 소선구제, 일반시와 광역시는 중선거구제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모든 지역에서 소선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일을 현재 예정된대로 6월13일에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나라당은 월드컵 대회보다 일찍 5월 초순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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