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기초생활보장제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4분의 3가량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 시행 1년 평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이중 23.9%는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구를 탈락 사유별로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미달이 45.3%로 가장 많고 그밖에는 소득기준 미달 17.1%, 재산기준 미달 13.2%였다.
이들 가구의 63%는 자신들이 탈락된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탈락사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인 경우 탈락을 부당하다고 보는 비율이 73.8%나 됐다.
종전의 생활보호제와 비교할 때 기초생활보장제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36.4%에불과하고 나머지 20.7%는 ‘변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오히려 나빠졌다’도 20.2%나 됐다. 또 수급자의 34.2%는 기초생활보장제 이후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도 23.5%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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