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고 2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보자보상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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