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고 2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보자보상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수려한 산세 절경 '한눈에'…중부내륙 관광중심지 도약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신천지예수교, ‘2024 대륙별 말씀대성회’ 필리핀서 성료 영주시,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협동조합 문화곳간, 아홉 번째 기획전시 ‘이봉규 초대 개인전’ 개막 군위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개소…"농가 다양한 수익창출 기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분야별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영남대, 제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 2연패 대구가톨릭대, 제10회 안중근 의사 유묵서예대전 수상작 전시 성주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도·농간 지역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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