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콜라텍·산후조리원 등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숯가마(찜질방)과 산후조리원 등 신종업소의 상당수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찜질방·콜라텍·산후조리원 등 신종업종 135곳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시설의 35%인 4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콜라텍 3곳, 찜질방 31곳, 고시원 8곳, 산후조리원 5곳, 번지점프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콜라텍은 피난구 유도등 및 화재감시기 미설치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찜질방은 숯가마를 토벽으로 설치해 장기사용시 내력 저하로 인한 붕괴 우려와 함께 샤워실에는 전등회로 누전의 위험이 있었으며 소화기·가스누설검지기·비상경보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았다.
또 고시원은 미로형태의 복도로 대피가 곤란하고 소화기와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또 산후조리원은 건축물 구조 임의변경, 신생아실 완강기 미설치,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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