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저축이나 비과세 금융상품

일반 저축 비해 이자율 훨씬 높아

조합예탁금·생계형 저축 ‘절세 효과’

◇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나

현재 일반 저축상품에 붙는 세금은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이자소득세의 10%)를 합쳐 15.4%에 달한다.

즉, 1천만원을 연이율 5%인 일반 저축상품에 예치했을 때 한해 이자가 50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자의 15.4%에 해당하는 7만7천원은 세금으로 나가고 실제 받는 이자는 42만3천원이다.

결국 은행측이 안내하는 명목 이자율은 5%이지만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이자율은 4.23%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세금우대 저축의 경우에는 소득세 9%와 농특세 0.5% 등 9.5%의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이율의 상품에 같은 액수를 예치하더라도 세금이 4만7천500원으로 줄어든다.

또 비과세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1천만원을 저금하면 50만원의 이자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결국 같은 1천만원을 5% 이율의 저축상품에 넣어두더라도 일반저축 상품과 비과세 상품의 이자는 7만7천원이나 차이가 나며, 예치금액이 클 수록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신한은행 김은정 재테크 팀장은 “세금우대 혹은 비과세 상품의 경우 대부분 가입한도가 있다”며 “그러나 분산 예치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절세형 상품 종류는

가입기간 1년 이상의 예금, 적금, 펀드와 저축성 보험은 모두 9.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함에 따라 성인 1인당 4천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만 60세 이상의 남성과 만 55세 이상의 여성 등 경로자는 예외로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위농수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별도의 소득세없이 농특세만 내면되는데,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우선 무주택자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펀드가 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은 특히 가입자가 월급생활자일 경우 불입액의 40%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나지만 올해말까지만 판매한다.

또 만 60세 이상 경로자와 장애인 등에게만 판매하는 생계형 저축도 비과세 상품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불입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꼼꼼히 찾아보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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