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대부분 판매업소·소비자들 무관심

1회용 비닐봉투 환불제가 당국의 홍보 부족과 업소들의 무관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퍼마켓이나 대형 유통업소 등은 소비자들에게 비닐봉투를 크기에 따라 10∼20원씩을 받고 판매하고 이를 반납할 경우 같은 가격으로 환불받는 ‘1회용 비닐봉투 환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영양지역 대부분의 판매업소나 소비자들은 1회용 비닐봉투 환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또 상당수 소비자들은 봉투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입한 비닐봉투에 대한 환불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부 이모씨(44·영양읍 서부리)는 “1회용 비닐봉투 환불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환불제를 폐지하고 업소에서 종량제용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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