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3일 빚을 갚지 않는다고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최모(25·경주시 황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채모(25), 전모(24)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3월초순 경주시 노서동에 사는 이모(27)씨가 빌려간 동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용증 및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현금 70만원과 휴대폰 1대를 뺏은 혐의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