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인정된다면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결정 기능이 법원의 판단 아래로 귀속될 수도 있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중요사업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논리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모든 국책사업은 사법부의 판결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다.
사법부의 신중치 못한 새만금사업 중단 판결로 하루 피해액 2억여원, 방조제의 토사유실로 인한 환경 파괴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것인가. 따라서, 사법부는 판결에 있어 어떤 것이 국익에 우선되는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