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연구회는 23일 일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학력,연령 채용기준은 차별행위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대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대학교 병원, 한국석유공사, 방송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금융감독원, 한국 마사회, 한국조폐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22개다.
차별연구회는 진정서에서 "올해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이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이 사무직,행정직,전산직,기술직 등의 지원자격으로 대학 졸업 학력을 요구했고 연 령에서도 지원자격에 제한을 뒀다"며 "이는 학력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나이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학력,연령 등의 채용기준은 고유한 인사권이라고 해당 기업들은 주 장하지만 학력 및 연령 제한이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직무수행 에 필수적인 능력과 연관됐다는 합리적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별연구회는 고용차별 등 사회전반의 차별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이화여대 여성 학과 조순경 교수 등 여성학.사회학 전공학자 5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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