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원측에 내사기록 특정·보강 신청요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측근비리 내사·수사자료 제출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는 바람에 27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을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헌재는 소추위원측이 최후변론에 앞서 검찰이 측근비리 내사·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반발, 기록제출을 다시 요구하거나 기록 검증을 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자 1시간여 동안 휴정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휴정후 "수사방해를 우려해 내사기록을 보내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는 소추위원측의 재촉탁 및 검증 요청을 검토한 결과, 주장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다만 소추위원측에서 내사기록을 통해 입증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일(28일) 오전까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며 "이를 검토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검찰에 보내줄 것을 요청(송부 촉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의 언급은 '수사·내사기록 전체'라고 포괄적으로 표시한 소추위원측 종전 신청은 검찰의 반발 등으로 인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소추위원측이 기록과 입증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신청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추위원측은 앞서 "검찰이 피내사자의 명예보호와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기록을 보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런 이유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헌재가 검찰에 기록제출을 종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추위원측은 변론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에 입증취지를 보강하는 한편 이학수·김인주·안희정·박연차씨 등 종전에 신청한 내사기록 외에 신청대상을 추가한 뒤 28일 오전중으로 재신청키로 했다.
헌재는 소추위원측 재신청이 접수되면 빠르면 28일중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에 기록 복사본의 제출을 요구할지를 매듭짓고 30일 공개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간 법정공방을 종결할 방침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사중인 기록을, 그것도 내사단계의 기록을 공개하면 오용될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의 미제출을 나무라긴 어렵다"며 "사실관계 확인은 대부분이뤄진 상태인 만큼 변론연기가 결정지연의 요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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