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오피스텔 건축 설명 없었다”

속보=10m 거리를 두고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돼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본보 16일자 17면 보도>하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코오롱 하늘채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와 시공 및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코오롱 하늘채수 주상복합아파트(251세대) 입주예정자들은 이 아파트 시행사인 D건설과 시공 및 분양대행사인 K건설사에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이날 공문을 통해 “D건설과 K건설측이 지난 2002년 11월 분양에 앞서 홍보설명회를 갖고 하늘채수 아파트 앞에는 고층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20층 짜리 오피스텔 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오피스텔 건립이 현실화 될 경우 D건설과 K건설은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D건설과 K건설은 분양 당시 오피스텔 건립 예정지가 ‘중심상업지역’이고, 기존 범어시장이 2000년 5월 화재로 소실돼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자들에게는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분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입주예정자 대표 황보성원(47)씨는 “하늘채수 분양에 앞서 입주예정자들이 당시 공터였던 오피스텔 건립 예정지에 대해 향후 개발계획을 문의했으나 D건설과 K건설측은 도시계획 시설상 시장부지여서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고 몫 박아 안심하고 분양 신청을 했다”면서 “D건설과 K건설은 오피스텔이 건립이 현실화 될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받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건설과 K건설측은 “분양당시 시장부지의 도시계획용도가 변경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설사 오피스텔이 들어서더라도 분양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손해배상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규택 대구 수성구청장은 이날 오후 코오롱 하늘채수 입주예정자 대표 6명과 면담을 갖고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해 열릴 예정인 민원배심원회의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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