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불법주정차·과속 난무…단속 시급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설치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위험이 현재 영양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에 스쿨존을 설치한데 이어 일월초등학교가 스쿨존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스쿨존이 설치된 학교 앞은 300m 이내에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영양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는 평일에도 불법주정차는 물론 속도를 지키지 않는 과속 차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학부모 권모씨(36·영양읍는 “스쿨존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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