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변경 결정안 의회 제출

대구시가 6년전 결정했던 북구 구암동 일대 대규모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폐지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98년 구암동 488번지 주변 3만7천920㎡에 대해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과 함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데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지역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및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결정안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구암동 일대 3만7천92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가운데 1만4천623㎡를 신설 예정인 학교(함지고등학교)용 부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북구지역의 열악한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곳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시설결정 제안을 대구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시는 토지소유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환원키로 했다.
이같은 대구시의 도시계획 변경안은 대구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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