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관광단지 개발부담금 부과 부당'

경주 보문관광단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납부를 둘러싸고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경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두 기관에 따르면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지난해 4월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내 사업부지 230여필지 33만여㎡에 대해 부과한 개발부담금 34억9천여만원을 최근 납부한 뒤 경주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관광개발공사는 "보문단지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거액의 부담금 부과를 수용하기 힘들다"며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주시는 200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지난 74년부터추진해 온 보문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지난 2년간 징수를 추진해 왔다.
시는 당초 지난해 1월 보문단지내 520필지 75만3천여㎡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에 반발한 개발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재산정부과하라는 재결에 따라 부과대상과 금액을 줄여 부과했다.
시는 보문단지 개발사업이 당초 2001년 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사업 완료기간이 2010년으로 연장돼 이미 개발이 끝난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문관광단지는 정부의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79년 4월 개장했고 전체 990여만㎡ 면적에 특급 호텔 5곳과 콘도 4곳, 골프장 2곳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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