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1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건을 처리하면서 동절기 근무시간 등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배치되는 내용의수정안을 가결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 95회 본회의를 열고 시집행부가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제출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집행부안은 당초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연장했으나 수정안은 오후 5시로 고쳤고, 연가일수도 재직기간별 1~2일씩 축소 조정한 것을 현행대로 유지시켰다.
경주시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공무원복무조례안은 일몰후 민원인이 거의 없는데 공무원이 퇴근 못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며 "연가일수 축소도 공무원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수정안 가결배경을 밝혔다.
특히 조례안 중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시의회는 200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끝난 경주시천군동 문화엑스포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3년간 연장을 허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